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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 '100일' 맞은 의료계…의·정 모두 '장기전' 대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월 20일.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병원을 집단 이탈한지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다.교육부의 최종 발표만을 앞두며 의대 증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이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어 의료계 앞날은 여전히 안개 속인 상황.메디칼타임즈가 그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의과대학 증원정책에 대한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향후 의료계 전망을 예측해 봤다.■ 2월 6일, 2000명 의대증원 발표 후 파국 맞은 의정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며 의대 증원 정책을 본격화했다.2주 동안 진행된 수요조사 결과, 전국 의과대학들은 2025년 기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2월 6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며 의대 증원 정책을 본격화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집단휴진 및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정부에 강력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월 13일 박단 집행부가 일괄 사퇴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으며, 20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이 본격화됐다.이에 정부는 22일 보건의료재난위기경보를 최상위 단계 '심각'으로 상향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진료개시명령, 업무유지명령 등을 내리며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교육부는 3월에 다시 한번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신청받았고, 총 3401명을 신청받았다고 발표했다.이어 3월 20일 전국 의대 증원 인원 배분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단 한 명의 신규 정원도 배정받지 못했으며 경인 지역에 361명, 비수도권에 1639명이 신규 정원으로 배정됐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가시화되자,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 또한 집단 사직서를 제출 및 근무시간 조정 및 외래·수술 축소 등을 예고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남을 가졌다.의정 갈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4월 19일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이들의 요청에 따라 5월 2일 최종 증원 인원으로 1509명을 결정했다.경상국립대를 포함한 일부 국립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등 정부에 '반기'를 들었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으로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는 그대로 이뤄질 수 있다.지난 16일 의료계가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던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마저 각하 및 기각되며 의대증원 정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의료계는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를 진행 중이다.가장 먼저 집단행동에 나섰던 전공의들의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전공의들은 실직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복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증원 확정 발표…전공의·의대생 버리겠다는 정부 의사"의대 증원은 마무리됐음에도 의정 갈등이 봉합되지 않자,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다.가장 먼저 집단행동에 나섰던 전공의들의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전공의들은 실직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복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 당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지냈던 이윤성 전 원장은 "지금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4년 전과는 다르다"며 "협상을 통해 돌아올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전공의들 역시 의사가 없기 때문에 1년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수도권 의과대학 전공의대표 A씨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확정하는 것은 현 전공의와 의대생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선택"이라며 "지금 전공의들은 단순히 몇 달 쉬고 돌아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수련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분위기가 주를 이룬다. 의대 증원 정책이 마무리됐다고 전공의가 순순히 돌아오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문의 자격을 포기해야 하더라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A씨는 "정부는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취업하거나 개업하는 방향을 막아뒀지만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복귀가 아닌 다른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의과대학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정부와 대화에 앞서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없이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부산의과대학생 일동은 "의대생은 서울고등법원 판단에 따라 이번 의대증원으로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해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당사자임을 인정받았다"며 "이번 정부의 졸속행정이 의학 교육 부실화와 의료 붕괴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외에 강원의대와 차의과대, 인제의대, 아주의대, 제주의대, 동아의대, 고신의대, 단국의대 등 또한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학업 중단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30일 교육부 발표로 의대증원이 확정되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전공의는 내년까지도 계속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내년에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대학병원 10곳 이상 폐업 우려"정부 또한 지속적으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면서도, 이들의 이탈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이탈한 상태로 영원히 간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지만 한 사이클 쉬어간다고 그 공백 때문에 의료체계에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정부는 우선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4월 말 기준으로 의료현장에서 근무 중인 PA간호사는 1만1395명이다. 복지부는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등 법적 보호를 위해 간호사 업무 범위 등이 포함된 간호사법이 이번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이외에도 정부는 또 대형병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말까지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이어갈 생각이다. 현재 정부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비의 30%를 선지급하고 있다.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이러한 대책으로 전공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있다는 주장은 정부의 착각이라고 지적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30일 교육부 발표로 의대증원이 확정되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전공의는 내년까지도 계속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배출이 안 되고, 내후년엔 임상강사가 배출 안 돼서 파국이 벌어질 것"이라며 "의대생 역시 8000명가량을 한 번에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 또한 "정부는 대체 무슨 근거로 내년에 상황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알 수 없다"며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이 그렇게 단기간에 빨리 이뤄질 수 있었다면 그동안 대학병원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전공의에 의존했겠냐. PA 간호사 또한 임시방편으로 절대 전공의 빈자리를 메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전공의 이탈이 길어지며 국내 의료를 책임지는 대학병원들은 유례없는 타격을 입고 있다"며 "현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된다면 대학병원은 최소 10곳 이상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실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3개월 동안 1000억원의 적자 손실을 입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번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병원 경영에 큰 타격을 맞아 준비 중이던 분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여러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병원 상당수가 하반기에 폐업을 피하지 못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2024-05-27 05:30:00정책

조건부 대화하자는 의협…조건없이 대화하자는 복지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오는 30일 사실상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확정된다고 밝히며, 의료계를 향해 조건 없이 정부와 대화에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원칙적으로 각 학교는 30일까지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이 사실상 확정된다"고 밝혔다.정부가 오는 30일 사실상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확정된다고 밝히며, 의료계를 향해 조건 없이 정부와 대화에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다만 "대학 현장에서 30일까지 확정 짓지 못하는 경우는 대한교육협회 심의 전까지 마무리 지어 보고하면 절차상 무리가 없다"며 "대교협이 5월 중 보고받으면 일정 기간 검토를 진행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30일 예정된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공백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이 오는 30일 하루 휴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다만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 사직서를 제출한 사례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집단휴진이 현실화로 이어져도 즉시 진료개시명령 등과 같은 법적 처벌은 검토하지 않을 계획이다.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및 휴진 등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법령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무작정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가급적 환자 곁을 지켜달라는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는 의대증원 원점재검토라는 조건을 내걸지 말고 정부와 대화 자리에 나와주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혈관스텐트 시술 수가 2배 인상…필수의료 강화 총력"또한 정부는 이날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 심근경색증 발생 시에 스텐트 삽입술이나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과 당직시술이 잦고 업무 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의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다.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정부는 일반시술의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기존에는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한 경우에만 인정됐으나, 2023년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24시간 이내에 시행할 경우로 확장된다.또한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에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의 2개 이상의 혈관에 중재술을 시행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술하는 모든 혈관에 수가를 산정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까지로 대폭 인상한다.이에 따라 중증심장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최대 2배 이상 수가가 인상된다.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2개의 혈관만 인정돼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두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돼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된다.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정부는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하고, 소아 분야와 관련해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에 소아연령가산 대폭 확대 등을 시행 중이다.박민수 차관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2024-04-29 12:10:07정책

위기로 내몰린 전공의...7천여명 '면허정지' 추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의사집단행동 관련 사안을 발표했다.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지난 2월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 수준이다. 현장을 이탈한 인원은 7000여명으로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박민수 차관은 "약 9000명이 사직서를 냈지만 지금 현장에 이탈한 인원은 한 7000여명으로 행정력 한계와 필수의료 공백 방지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 3개월 동안 면허가 정지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사유는 기록돼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박 차관은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을 지난 29일로 제시했는데 정부는 오늘부터 현장점검에 나섰다"며 "현장 확인 전 복귀가 이뤄지면 실질적 처분을 내릴지 여부에 대해 상당히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오늘 수련병원 50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 '의료개혁특위 준비 T/F' 운영..."필수의료 패키지 속도감 높인다"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빠른 제도화를 위해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운영한다.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인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박민수 차관은 "T/F는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며 "정부는 T/F 운영을 통해 의료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조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박 차관은 지난 3일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된 의사단체 집회에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강제동원됐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박민수 차관은 "법 테두리 내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지만 의사단체가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24-03-04 11:37:31정책

동맹휴학 결의한 의대생들…'일시정지'된 의과대학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대생 대다수가 동맹휴학을 결의하며 의대 학사 일정이 멈췄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휴학을 신청한 누적 의대생 수는 1만177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1만8793명 가운데 62.7%가 휴학을 신청한 것이다.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대생 대다수가 동맹휴학을 결의하며 의대 학사 일정이 멈춰 서고 있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휴학을 신청한 누적 의대생 수는 1만1778명으로 집계됐다교육부가 구체적인 대학명과 휴학 인원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각 의대는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동맹휴학 참여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동맹 휴학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 또한 수업 거부 등을 통해 의대증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일 기준 전국 10개 의과대학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다.다만, 각 학교는 교육부 지시 등에 따라 아직 이들의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문제는 이들의 동맹휴학이 이미 학기가 시작된 이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의과대학은 3월에 개강하는 다른 학과들과 달리 학년에 따라 1월 말~2월 중 수업을 시작한다.의과대학은 보통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이 주어지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현 4학년 학생들이 이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오는 9월과 내년 1월 예정된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되고, 의료인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당장 1~2주 괜찮지만 장기화되면 유급 피하기 어려울 듯"이에 의과대학 대다수는 휴강을 이어가고 보충수업 계획을 짜는 등 학사 일정 조정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희철 이사장(고려의대 생리학교실 교수)은 "단체휴학 후 첫날은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다음 날부터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우선 휴강 조치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미 개강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휴강을 이어갈 수 없다. 장기간 버티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전공의들이 과거 2020년 당시 의대생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젊은 친구들의 집단행동도 유사한 행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특히 의과대학생들은 의대증원 문제가 본인들 장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수가 면담을 통해 설득하려 해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서울의 한 의과대학 관계자 또한 "이미 상당수 의대가 본과 1, 2학년은 수업을 시작했는데 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당장 1~2주 정도는 일정 조율을 통해 어떻게든 수업 일수를 채울 수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학생들이 유급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하지만 학생들의 투쟁 의지는 뜨겁다. 휴학계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 40인은 2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동맹휴학계를 제출했다.학생들의 투쟁 의지는 뜨겁다. 휴학계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수도권 소재 의과대학 재학생 A씨는 "사실 의대증원 발표 초반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동맹휴학 움직임이 크지 않았다"며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의료계를 향해 업무개시명령, 진료개시명령 등을 언급하며 자극하는 모습을 보고 의지가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2000명 증원의 과학적 이유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의료계에 악역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과 갈라치기 하는 정부에 분노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의료를 지키기 위해 현안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동맹 휴학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의과대학생 B씨는 "전공의 선배님들이 집단 사직이라는 쉽지 않은 선택을 하면서 의대생들에게도 귀감이 됐다"며 "정부가 엄포를 놓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로 뭉쳐 목소리를 키워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으로서는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전까지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을 분위기"라며 "정부는 의과대학생들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2024-02-23 05:30:00정책

전공의 집단사직...'업무방해죄-업무개시명령 위반' 적용 가능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단체행동 의사를 밝힌 가운데,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이 어떠한 법률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들이 단체로 총파업에 동참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지난 11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영향으로 전공의들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총파업보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단체행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집단 사퇴 역시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해당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우선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진행할 때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근로자 한 명 아닌 집단 사직, 문제 가능성 높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판례를 등을보면 근로자 한 명이 아닌 다수가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보는 경우가 있다"며 "근로자 한 명이 퇴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집단적으로 행동할 때는 얘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집단 사직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면 단순 퇴사 의사 표현이 아닌 명령 불응으로 간주돼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나 퇴사 근거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더욱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해당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의료법 제59조 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인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실제 지난 2020년 총파업 당시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이에 불응할 시 형사 고발, 면허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처분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최 변호사는 "당시 해당 안건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했는데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다만 의료계와 원만한 합의 등을 위해 끝까지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복지부가 이번에 언급한 엄정 대응 또한 무기한 총파업으로 인한 진료개시명령 발동 후 불복 시 의료법 위반을 적용하겠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다"며 "충분히 처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사직서 제출 행위'를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본다는 법적 판례가 없기 때문에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의료전문 변호사 A씨는 "사직서 제출은 단순한 행위이기 때문에 명령 위반으로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인원이 동시에 제출한다면 의료시스템 운영에 타격이 생겨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24 12:15:52정책

강원도의사회도 대정부 투쟁 조직 구성…의쟁투 발대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원격의료 추진 지역으로 선정돼 집중을 받고 있는 강원도의사회도 대정부 투쟁 조직을 꾸렸다. 강원도의사회는 지난 3일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발대식을 개최, 대한의사협회를 구심점으로 강력한 투쟁을 펼치는 데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강원도의사회 강석태 회장은 "의료개혁을 위해 의협이 제안한 7개 아젠다는 매우 중요한 과제들"이라며 "도 산하 시군의사회에서 의협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발대식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도 참석했다. 최 회장은 "총파업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합법적 파업 권한을 획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상 진료개시명령과 공정거래법상 관련 조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전 직역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투쟁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대면진료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환자 원격의료를 절대 반대한다"라며 "방문진료 활성화 등으로도 소기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08-05 14:52:17병·의원

전의총 "휴진 의료기관 보복성 법 집행 중단하라"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지난달 10일 실시된 의사총파업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처벌을 보복성 법 집행으로 규정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공정위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을 포함한 5명의 투쟁위원을 고발함과 동시에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0일 휴진한 4,417곳의 의료기관에 대해 15일 업무정지 사전처분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노 회장은 복지부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경우 광화문에서 할복하겠다는 입장을 SNS에 남기기도 했다. 전의총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성숙한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차마 생각도 할 수 없는 참담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런 혼란은 정부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묵살하고 악법을 독단적으로 진행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집단휴진에 대해 법에도 없는 사전 업무개시명령서를 발급하고 중대한 진료차질이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의원에 진료개시명령서를 무차별적으로 부착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정부 스스로가 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서의 수령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의료기관이 업무개시명령서 확인 후 다음날부터 진료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처분통지서 운운하며 적법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슷한 사안에 대해 유독 의사협회에만 돋보기 같은 잣대를 들이대며 보복성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집단파업 투쟁 시 공정위는 단체의 영업중단행위가 구성사업자들의 의사에 반해 강요돼 진행됐는지, 그런 행위가 해당 분야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했는지 등에 심도 있는 분석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토대로 최종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전의총은 "법치 국가에서 공권력을 위임 받은 정부가 보복성 법 집행에 앞장서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는 행동이라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법치에 기반한 공정한 법 집행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집단에 대해 괘씸죄를 적용시키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나 주장에 신뢰를 떨어뜨리는 큰 원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의협과 대의원회, 시도의사회에 대해서도 휴업에 참여한 회원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며 비난을 가했다. 전의총은 "열정적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휴업에 동참한 동료들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없는 의협과 대의원회, 각 시도의사회장에게 서운하고 실망스런 마음을 넘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공정위의 고발장 앞에서도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다고 한 송명제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차라리 어른스럽고 믿음직해 보이는 것을 의사들의 현주소라고 생각하니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전의총은 복지부에 행정처벌 중지와 함께 공정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철회를 요구했다. 전의총은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시도를 중단하고 책임자 처벌과 함께 사과해야 한다"며 "불공정한 행위를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정권의 시녀 역할을 끝내고 고발과 과징금 부과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에는 휴진에 참여한 회원 보호와 함께 의사 총파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의총은 "의협은 불법적인 행정처분에 분노하고 있는 휴진 동료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법적인 대처방안을 즉시 제시해야 한다"며 "2차 의정합의서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의사에 대한 탄압을 한번에 날려버릴 전국의사 총파업을 강력히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04-07 16:13:2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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